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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

(최신)코로나 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금 받는 방법

by 수나롭다 2022. 8. 30.

코로나 19 입원, 격리자 생활지원금(22.7.11 이후 격리자) 받는 방법!

안녕하세요!

"지원금 놓쳐 후회 말 자" 블로그를 운영 중인 수나롭다입니다.

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지만 단비 같은 정부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1.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?

💛적용대상
- 2022.07.11 이후 격리자(격리 시작일 7.11)
-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
-주민등록상 동일가구 ※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(오프라인 신청만 가능)

🎁지원금액
-격리자 1인 10만원,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!

❗신청기간
-격리해제일(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)로부터 90일 이내
EX) 격리기간이 7/11~7/17 24시인 경우, 기간점은 7/18일 00시

꼭 격리해제일 확인하시고 90일 이내 신정하세요!

2.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
🧡지원대상
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・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- 입원·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(격리 시작일이 '22. 7. 11.인 격리자부터)
  1) 가구의 소득은 '동거인'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(격리자+미격리자)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(부과액)를 합산하여 판정함
  2) '22.7.10.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, '22.5.13.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「('22.7.10. 이전 격리시작)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」통해 온라인 신청

※ 상세 안내 : https://url.kr/soeajz

유급휴가를 받으신 분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ㅠ

3.신청은 어떻게 할까?

😊신청방법
- 오프라인 신청

  1) 신청 증빙서류
  *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
  *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 1부
  * 본인 및 대인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  * 주민등록 등본 등(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)
  *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(소득기준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)
  * 위임장 1부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)
  * 예회 신청사유 증빙서류(유금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, 해당자에 한함)

  2) 신청방법
  * 주민등록주소지 읍, 면, 동 방문 등으로 신청

- 온라인 신청
  1) 신청 증빙서류
  * 예회 신청사유 증빙서류(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)
  * 신청 홈페이지 :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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